중고차, 소유자 동의 있어야만 인터넷 광고 가능

홍재영 기자
2026.06.01 11:00

자동차관리법 개정…'당근'은 2월 이미 시행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6.3.13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앞으로 중고차 플랫폼 등에서 타인의 차량을 광고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근마켓에서는 이미 관련 규정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전, 소유자 사전 동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표시·광고한 자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이에 앞서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개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

한편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필수 정보를 미기재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