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기준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의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1호 건의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LTV 70%로 확대가 담겼다.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40%로 축소됐는데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 등도 제안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 등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췄는데 이를 재개발에도 적용해 조합 설립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준공 후 갈등 예방 장치도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