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에 착수했다. 동탄을 비롯한 도 내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18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량·정성평가는 가격 상승률과 거래 동향,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 대상 지역과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동탄의 집값 급등세가 이번 평가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6일 기준)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은 2.22%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탄의 집값 상승률은 화성시 전체(1.09%)는 물론 성남 분당구(0.49%), 광명시(0.46%), 안양 동안구(0.45%), 용인 수지구(0.44%) 등 경기 주요 지역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동탄뿐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특정 지역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경기 전역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도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역시 최근 동탄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주간 상승률 2%는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지만 동탄처럼 단일 시·도 내 지역은 경기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기도는 시장 과열 정도와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