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개편해 상업·업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용적률 체계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 31만㎡ 규모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다.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중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규모 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 개선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도시계획 조례개정 등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구역 간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합리화했다. 아울러 특별계획가능구역(130m)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25m → 40m) 높이 완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했다.
동일 중심지 체계 내 형평성 확보 및 상업지역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0년 7월 1일 이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600(기준), 660(허용), 법적용적률 2배이하(상한)' 체계로 단순화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이면도로 조성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600(기준), 720(허용), 법적용적률 2배이하(상한)' 체계로 허용용적률을 추가 완화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의 실현성을 높여 지역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아사거리 일대가 동북권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