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주택 새판 짠다… 소득·자산 연계 지원체계 개편

정혜윤 기자
2026.07.16 14:49

[국토부 업무보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7.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청년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청년층의 소득과 자산을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에는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 '고품질·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도심 공공주택 수요 등이 반영됐다. 자산 부족으로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의 공공주택을 원하는 무주택자의 요구를 정책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만을 위한 유형이라기보다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상당 부분은 청년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청년층은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산 형성이 부족한 특성을 고려해 소득과 자산을 연계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올해 195만가구에서 내년 212만가구로 늘어난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주거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하위법령을 개정, 원스톱 피해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범정부 정보를 연계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도 오는 9월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등기와 전입세대, 확정일자, 체납,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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