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하고 주소만 옮겼다고?"…꼼수 실거주 잡아낸다

정혜윤 기자
2026.07.16 14:53

[국토부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일 서울시내 부동산에 세를 안고 파는 '세안고'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6.05.1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악용한 위장전입 차단에 나선다. 실거주 유예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알박기 땅 투기와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고(개시·종료 시점)를 의무화한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입주 후 최대 3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수분양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거주 유예 개시와 종료 시점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도 함께 강화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 투기도 막는다. 보상금을 노리고 공익사업 예정지에 '유령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이른바 '알박기'를 막기 위해 공익사업 인정 전에 새로 지은 건물과 심은 나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대규모 개발 제한을 피해 사업을 쪼개 추진하는 편법도 손본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 유형이 다르면 각각의 면적을 따로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해 규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30만㎡와 택지개발사업 30만㎡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현재는 각각 기준 이하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합산 면적이 50만㎡를 넘는 것으로 인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실거주 유예 신고 의무화와 실태조사 강화는 하반기 추진하고 알박기 투기와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은 올 12월까지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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