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 서울플랜' 안전환경분과 첫 현장 방문…공사장 동영상 관리 지원

남미래 기자
2026.07.31 06:00
동영상 기록관리 CCTV 현장 소개/사진제공=서울시

민선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현장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비용·인력 부담을 반영해 조례 개정과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지난 29일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공·민간 공사장을 방문해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이 끝난 뒤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 국내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과 함께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올해 6월 기준 이행률은 약 92%로 집계됐다.

지난 7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의 제도 이해도와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와 건축 관계자에게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촬영계획 수립부터 공종별 촬영 방법, 영상 편집·보관·제출 절차 등이 담겼다.

이날 위원들은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종의 촬영·기록 현황을 살폈다.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들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은 촬영과 편집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부족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장 부담은 줄이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와 비용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동영상 기록관리와 촬영계획서 제출 의무가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경호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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