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4층까지 올린다… 같은 면적에 가구수 33% 더 공급

정혜윤 기자
2026.08.13 12:00

[8·13 대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의 규제를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층에서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기존대비 약 33%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면적 제한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려 수도권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규모가 커질 경우 2개 동으로 나눠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용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조 규제도 완화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4~5층 부분을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본다. 기존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사선으로 후퇴시켜야 했지만 관련 규제를 완화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늘린다.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한다.

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다세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단기간에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함께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합리화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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