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낮춰 쓰고, 부풀리고"…부동산원, 업·다운계약 집중 단속

정혜윤 기자
2026.08.13 14:56
거래가격거짓신고집중신고기간운영팝업이미지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짓 신고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9월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 신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집중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과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위해 거래가격을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 등이다. 이 같은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원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해 위반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선다.

업·다운계약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신고 동향도 분석한다.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주요 누리집에 안내 팝업과 배너를 게시해 국민 제보도 유도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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