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82㎢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8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19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25.15㎢가 지정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33.75㎢ △의정부시 49.78㎢ △안양시 30.15㎢ △부천시 11.74㎢ △광명시 6.72㎢ △고양시 109.03㎢ △과천시 22.53㎢ △구리시 12.28㎢ △하남시 70.14㎢ △김포시 17.24㎢가 대상이다. 고양시가 109.03㎢로 지정면적이 가장 넓고 하남시와 의정부시 등이 뒤를 잇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추가 신규택지와 관련한 선제적인 투기방지 조치다. 정부는 연내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3곳에서 우선 2만7200가구 규모의 입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입지는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 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신규택지가 발표되면 사업별 영향 범위를 고려해 후보지와 무관한 지역은 즉시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8·13 대책에서 입지가 공개된 남양주와 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은 별도로 5년간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월문·덕소리와 광주시 장지·양벌·역동 등 총 49.41㎢가 대상으로 18일부터 2031년 8월17일까지 적용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의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이뤄진 계약은 효력이 없고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