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또 상승…두달새 4.07%↑

홍재영 기자
2026.09.14 11:00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10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전 있었던 직전 비정기고시 대비 4% 이상 상승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일 정기고시에 따라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32만8000원으로 직전 고시(7월15일, 비정기고시)의 223만7000원에 비해 4.07% 오른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全)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16일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적용해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60만4000원→66만3000원, 9.77%↑)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된다. 아울러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고시도 이뤄진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및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달라진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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