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산업자본 50% 허용..연내 1~2개 인가

김진형 기자, 기성훈 기자
2015.06.18 16:43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상보)12월 예비인가..은행법 개정 후 내년에 추가 인가

이르면 내년 초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연다. 23년 만의 새로운 은행의 탄생이다. 인터넷은행의 인가를 따내기 위해 은행, 2금융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1~2개의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추가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제한) 문제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4%(의결권 제한을 전제로 10%까지 보유 가능)까지만 가능하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해 삼성, 현대차 등 소위 재벌의 은행업 진출은 차단하고 ICT기업들의 진입만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터넷은행이라고 업무 영역의 제한은 두지 않지만 인가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도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 인가 요건인 '300명 이상 임직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조항을 인터넷은행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일반은행 1000억원)으로 낮췄고 초기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산설비의 외부 위탁도 허용했다. 또 설립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자본비율, 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유동성 위기시 모회사의 유동성 공급을 의무화한다.

인터넷은행 인가는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1~2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은행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에 추가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7월 발표한 후 9월에 일괄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목표다. 본인가까지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인터넷은행이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존 은행이 아닌 2금융권 또는 ICT 기업이 중심이 되는 인터넷은행에 인가를 내줄 방침임을 시사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출현이라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은행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9월 중 핀테크·금융계·학계·소비자·법조계·재무분야 등 외부전문가들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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