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의 새 은행, 인터넷은행 누가 차지할까

김진형 기자, 기성훈 기자
2015.06.18 16:10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우선권, ICT>2금융>은행..합종연횡 'ICT+2금융+은행' 컨소시엄 구성할 듯

"은행이 중심이 되는 인터넷은행은 소망스럽지 않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망스럽지 않다'는 우회적 표현을 썼지만 '은행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터넷은행 인가 절차= 기본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인가 기준은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특수성과 도입 취지를 감안해 △사업계획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은행시장을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다. 주주 구성은 충분한 출자능력과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주로 본다.

금융소비자 편익은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산업발전 기여도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다.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사기준이 추가된다. 전산사고 등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 여부, 유동성 부족 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다음 달 22일 인터넷은행 인가 메뉴얼을 공개한다. 인가절차는 '일괄신청 접수→심사→사업자 선정→예비인가→본인가' 순이다. 금융위는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한 후 12월에 1~2개 사업자에게 예비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말에 추가 인가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ICT·2금융 주도+은행 참여 컨소시엄' 유력=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자와 달라야 한다.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이다.

주주 구성은 ICT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핵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의) 우선 순위로 보자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2금융권'>'은행' 순서"라고 밝혔다. ICT 기업들이 주도하거나 최소한 은행이 아닌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주요 주주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기존 은행이 배제된 주주 구성이 플러스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분율은 낮더라도 은행이 주주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인터넷은행의 주인은 'ICT 기업이 주도하고 2금융권과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주주 구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미 물밑에선 이 같은 구성을 위한 다양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구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사업모델이다. 혁신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ICT 기업 등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해 상당수의 고객을 조기 확보하는 등 경쟁력 있는 수익모델을 구축한 경우에 인터넷은행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