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생명 100% 선지급 변액보험, 5개월만에 판매중단

권화순 기자
2015.09.22 05:30

금감원 개정권고에 5개월만에 100% 선지급 중단..개정 상품도 여전히 논란

삼성생명이 '죽기 전 보험금을 100% 선지급' 하는 변액보험의 판매를 출시 5개월만에 중단했다. 변액보험은 가입기간이 종신이기 때문에 사망을 해야 보험금이 100% 지급되는데, 삼성생명이 이 규칙을 어겨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머니투데이 4월 28일자 보도, '변액보험금 죽기전에 전액지급'…생·손보 논란 되살린 삼성상품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수년째 경쟁사 대비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놓지 못한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6월 자율상품 심사를 통해 삼성생명의 '나이에 딱 맞는 변액CI(치명적질병)보험'의 개정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이 상품을 금감원 사전신고 없이 지난 4월 출시해 약 5개월 동안 판매했다.

이 상품은 80세가 넘어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100% 선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컨대 가입금액이 1억원인데 81세에 중대 질병에 걸리면 1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수익률이 좋으면 보험금이 추가 지급된다.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60~80%가 선지급되는 공시이율형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변액보험 기능이 추가되면서 100% 선지급 되는 상품은 삼성생명이 최초였다.

하지만 이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가입기간 종신) 변액보험의 기본적인 룰을 어겼다. 또한 CI보험이 종신보험의 일종임에도 불구, 사망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이 100% 지급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100% 줘버리면 종신보험의 취지에 벗어난다"며 "변액보험을 팔지 않는 손해보험사와의 갈등도 고려해 상품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100% 선지급 하는 상품을 5개월여 만에 판매중단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았다. 9월부터 판매되는 개정 상품도 80세 이후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가입금액의 100%인 1억원을 지급한다. 그 이후 사망 시 가입금액의 20%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게 삼성생명의 설명이다.

개정된 상품도 여전히 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한다는 논리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더 올라가는 구조다. 즉, 종전대비 보험료 상승폭을 감안하면 가입금액이 사실상 1억2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상품도 여전히 100% 선지급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삼성생명이 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경쟁력 있는 히트작을 내지 못하면서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