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모든 예·적금 상품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가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예보법 상으로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일임형 ISA는 투자자(개인) 명의로 예·적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탁형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1일부터는 신탁형 ISA의 예·적금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ISA에 편입된 상품 중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여전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