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캐시백' 全은행 내년 도입..국민銀, GS편의점서 먼저 시작

권화순 기자, 이창명 기자
2016.09.08 06:23

"ATM 대신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 찾기'..국민은행·우리은행 서 10월에 1만 점포가진 GS와 시범운영

모든 은행이 내년부터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찾는 '캐시백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다음달부터 먼저 지에스(GS)와 위드미 편의점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GS와 위드미 편의점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작한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현금을 찾는 서비스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2만원 어치 물건을 산 뒤 5만원을 결제하면 차액 3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개념이다. 이 서비스는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라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다음달 시범 서비스를 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전산개발 등을 위한 실무진이 꾸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보유한 현금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인출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면서 "'캐시백'이라는 용어도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이름도 새로 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캐시백 서비스 계약을 맺은 GS는 편의점 업계 2위사로 점포수가 1만40여개에 달한다. 점포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캐시백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시범운영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GS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 및 대형 마트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확정 되지 않았지만 현금인출기(ATM) 수수료 대비 절반 이하로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TM수수료는 현재 1000원~1500원 수준이다. 캐시백은 ATM 기기 설치 및 운영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

당초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는 체크카드가 제외되고 직불카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전법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재화 범위에 '현금'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다. 직불카드는 가맹점이 8만개에 불과하고 체크카드는 250만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결제금액 5만원 중 물품구매 금액 2만원은 신용카드 결제망으로 처리 되고 현금구매 3만원은 금융결제원 은행망으로 처리되게 분리했다"며 "은행망 이용 구매액은 직불카드로 결제된 셈으로 여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금융 소비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ATM 등 자동화기기를 최근 줄이는 추세다. 자동화기기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지만 수수료를 올려 받지 못해 적자가 나기 때문. 실제 은행 자동화기기는 2012년 5만6720대였으나 지난해 말 5만1115대로 5000대 가량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캐시백이 활성화 되면 은행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고 소비자는 24시간 내내, ATM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현금을 찾수 있어 좋다"며 "은행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해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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