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투기지역 시가 9억 초과주택, LTV 40%->20%

권화순 기자
2019.12.16 13:00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LTV가 종전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2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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