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합니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합니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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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부동산 시장에 초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조정지역 고가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줬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나머지 규제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옥죄고, 고가주택 매수를 어렵게 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보면 사실상 유일한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면서 조정지역 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면서 은행권도 향후 추이를 살피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은행 입장에선 향후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강남권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A은행 관계자는 "강남쪽 지점들에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기존에 대출상담을 받았던 분들 중 상담 받았던 내용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데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건 초유의 일이다. B은행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신 분들이 대책 발표를 보고 자기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묻는 연락이 오고 있다"며 "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0.8%포인트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이같은 주택 보유부담 강화 계획이 들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하겠다"며 "종부세 세수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에 손을 댄 건 지난해 9·13 대책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일반 과세대상 중 과세표준 6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율이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는 0.1%포인트 높아진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1%포인트 인상된 0.8%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94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이 0.2%포인트 높아진다.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고가 주택 구입자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서울지역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이 4채 중 1개여서 23일부터 바로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집값 14억 주담대, 한도 5억6000만원->4억6000만원=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0%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현재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9억원이 넘어도 LTV 40%를 적용하는데 오는 23일부터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를 적용해 지금보다 절반 가량 낮춘다. 만약 시가 14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LTV 40%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까지는 40%를 적용(3억6000만원)하고 초과분인 5
내일부터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시세는 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실거래가가 14억9000만원이라도 시세가 15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투기·투기과열지역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LTV(담보대출인정비율) 20%)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청약 재당첨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10년 이상 보유)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정비사업 기간은 단축시킨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 A씨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사는 전세 세입자다. 그는 전세보증금 4억원을 낼 여유가 있지만 따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전세대출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내고, 본인의 여유자금 5억원으로는 서울 중심가의 주택을 구입했다. 해당 주택은 전세를 낀 집인데 보증금이 7억원. 그는 7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 받고 본인의 여유자금 5억원을 보태 12억원의 고가 주택을 사들인 것이다. A씨는 강북 지역에서 전세민으로 살고 있지만 새로 산 강남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일종의 '몸테크'를 하고 있는 셈이다. A씨처럼 집값상승을 기대하며 전세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우회로가 아예 차단된다. 2주택을 보유하거나 시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종전에 받은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방안을 내놨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절반(20%)으로 낮춘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초과 집을 소유한 차주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이 추가됐다. 정부는 16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주택 보유부담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에 맞춰져 있다. 특히 고가주택을 사는데 대출 이용을 차단했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낮춘다. 현재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40%였다. 이에 따라 투기·
정부가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투기·투기과열지역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LTV(담보대출인정비율) 20%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청약 재당첨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10년 이상 보유)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이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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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