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선불업자 89개→105개 확대.."미등록업체, 파산시 환불 어려워"

권화순 기자
2025.03.19 14:2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등록 선불업자가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16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15일 전급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된 16개사의 등록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전급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중 △2개 이상 업종 기준이 폐지됐고 △등록면제 대상이 가맹점수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됐다.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이면 면제되던 기준도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했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관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개정안은 선불업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다. 이런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금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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