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은행들이 마음대로 점포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고령층이 은행을 이용하는데,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이 다소 느슨하다는 평가가 있다. 은행들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점포를 폐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강화된 기준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은행 점포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점포 문을 닫기 전에 외부 평가, 주민 의견 청취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반경 1Km 안에 점포를 통폐합 하는 경우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통폐합을 하고 있다고 보고, 거리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