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했던 담보대출비율(LTV) 강화를 철회한다. 차주의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안까지 막았다는 비판이 일자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주담대 대환대출 LTV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앞서 10·15 대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했다.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간주해 강화된 LTV가 적용됐다.
이후 차주가 규제 이전에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40% 규제를 적용받아 남은 30%에 해당하는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선 이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