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단기이윤 추구 전략이 강해지면서 판매 위탁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드러나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판매위탁리스크를 전면 손질한다. 보험사가 GA(법인보험대리점)·설계사를 관리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사도 제재 대상이 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보험회사가 GA에 판매업무 위탁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판매위탁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GA(수탁자)에 대한 성실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무분별한 설계사 위촉 등으로 영업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 위촉 'Best Practice'를 마련했음에도 28개사 중 11개사만이 내규를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미비하다고 봤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판매위탁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체계적 측정해야 하며,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로 지정하고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 △GA의 소비자보호와 위탁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자체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해야하며 △GA의 판매위탁리스크를 관리할 전략과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경영진은 정책에 따른 이행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에 개입한다. 우선 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각 사의 설계사 위촉심사 기준·특별승인 절차·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내년도 각 보험사별 내부감사협의제도 결과를 평가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설계사에 이어 보험사도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GA와 보험사 간 연계검사도 늘어난다. GA에서 대규모 피해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뿐 아니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보험사도 동시에 검사한다.
더불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중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신설해 GA 민원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해 보험사별로 1~5등급을 매긴다. 평가가 낮으면 K-ICS 상 자본규제 패널티를,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불법 모집행위 근절에 구조적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