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일탈회계(예외조항)를 중단하고 내년 말부터 원칙회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을 표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험 회계제도(IFRS17) 상의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이 없으면 자본 항목으로 표기된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등과 K-IFRS 질의회신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중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2022년 연석회의 질의회신에서는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해 원칙회계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영진 판단하에 부채 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해 왔다.
IFRS17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탈회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생명보험협회가 회계처리 질의를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재무제표상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K-IFRS17에 따른 보험계약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일탈중단시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 해야 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IFRS17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경우 국내 생보사는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 유배당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