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년 1월1일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0(10년)~4.2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해 최저 연 2.90(10년)~3.2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국고채 금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