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 원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층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채무자 입장에서 5%를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이번 지원대상 금액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더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기존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