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주유소, 수수료율 논쟁이 할인 정보 제공까지 번져
주유업계, 국세청에 '경정청구' 하려면 카드사의 할인 정보 필요
카드사 "법적 쟁점 남아 있어… 주유소 너무 많은 것도 문제"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은 주유소 업계와 카드업계가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로 다시 부딪혔다. 주유소 업계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카드사에 할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카드업계는 법적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주유업계는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나 주유비 청구 할인 정보 제공 등을 논의했다.
카드사는 주유 혜택 특화 카드로 고객에게 리터당 주유비 청구 할인 등을 제공한다. 주유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 할인 금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주유업계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같은 논리로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2500억원 부가세를 돌려받았다. 주유소도 이처럼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려면 정확히 얼마나 할인됐는지 카드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우선 법적으로 주유소에 카드 할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카드사가 주유 할인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건 주유소가 아닌 GS칼텍스, SK에너지와 같은 정유사다. 또 고객 할인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제공했다간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전국 주유소에 할인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다. 전국에는 약 1만개 이상의 주유소가 있다. 카드사들이 이들 주유소에 일일이 할인 금액을 명시해서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유소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아도 이를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인 쟁점이 남는다. 앞서 통신 3사는 2500억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았지만 카드사들은 이 환급금이 자기 몫이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고객에게 제공된 통신비 할인 비용을 카드사들이 직접 부담했기에 통신사들이 돌려받은 부가세도 자신들의 것이라는 논리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주유소가 국세청으로부터 주유비 할인 부가세 환급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카드사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앞서 주유업계는 고유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현재 주유소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1.5%다. 이를 0.8% 수준까지 낮춰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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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결정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1.0% 미만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만 적용되지만 대부분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주유소들이 나름대로 다른 방식을 발굴해서 카드사에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정법과 여전법 위반 소지 등으로 할인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서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