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없는 새마을금고, 1월 가계대출 또 폭주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6.02.04 04:07

7000억↑, 2년 연속 총량 위반
금융위, 페널티 안건 논의계획

새마을금고가 올해 1월에도 가계대출 '폭주'를 이어갔다. 새마을금고는 2년 연속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관리TF(태스크포스)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12월1월 가계대출 증감액, 지난해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액. /그래픽=윤선정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을 7000억원 안팎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연초에도 금융업권에서 '나홀로' 공격영업을 한 것이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2조원 가까이 감소(1조8650억원)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개점휴업'한 은행들이 연초에도 가계대출 잔액을 줄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순감한 이유는 총량관리 때문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 대비 대출상품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은행 대출금리가 연 4% 후반에서 높게는 연 5%에 형성된 반면 새마을금고는 특판으로 심지어 연 3%대 금리를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폭주는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연간 5조3000억원의 가계대출을 늘렸다. 새마을금고는 업권에서 유일하게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4배 이상 초과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금융당국이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방안은 마땅치 않다. 다른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페널티'에 따라 목표를 초과한 가계대출만큼 올해 연간 증가목표치를 깎아야 한다. 만약 새마을금고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올해 상환이 들어온 대출액만큼만 영업하고 신규 영업은 아예 막아야 하지만 1월에도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간 것이다.

금융위는 행안부에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재차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달 가동한 행안부·금융당국 합동의 새마을금고 특별관리TF에서 실효적인 '페널티'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나홀로 폭주' 현상이 3월 이후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새마을금고의 공격적 영업 배경에는 치솟는 연체율 관리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 8%대에서 연말 5%대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대출이 대폭 늘면 부실자산이 희석돼 연체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해말 체결된 대출약정이 실행됨에 따라 연초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증가분 70%가량은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입주잔금 대출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도에는 행안부·금융당국과 협의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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