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도 금융회사 수준의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된다.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인 '트래블룰'의 금액기준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송신거래소 뿐 아니라 수신거래소도 정보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법원 결정 없이도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된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업무 수행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사도 금융사 및 유통사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등이 부여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으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반 가상자산과 같이 거래 중이다.
아울러 개인지갑·해외 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 위험기반접근(Risk-Based Approach)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도 부과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 해 자금세탁 활용시 동결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자금이전 수단으로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 다른 가상자산보다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며 "국내 제도화시 다른 가상자산과 다른 리스크 특성을 고려해 AML 체계를 정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은 더 강화된다. 현재 국내거래소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트래블룰)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트래블룰을 확대해 국내거래소간 적용 대상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송신거래소뿐 아니라 수신거래소에도 정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FIU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책무구조도 정비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실무자가 아닌 임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해 FIU가 직접 계좌를 정지하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범죄수익 관련 의심되는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근거가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확대에 따라 범죄자금흐름 조기 차단 및 몰수가 가능해진다.
FIU는 단계적으로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범죄의심계좌에 대해 FIU가 계좌정지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도입 후 FIU 자체분석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정지하는 방안흘 추진한다.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제한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을 국제 범죄조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테러자금금지법 상 근거를 도입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프린스그룹 관련자들) 등 초국가범죄 등의 증가로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금융거래 중개 등 특정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미도입 국가는 FATF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2개국 뿐이다.
FATF의 권고 사항인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관련 직엽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다만 고객의 '비밀유지의무조항' 등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FIU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올해 업무 수행계획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