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받을 수 있게...은행, 경공매 배당 덜 받는다

권화순 기자
2026.03.13 11: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처분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액 보다 낮은 배당액을 받기로 했다. 낙찰가격에서 은행이 배당을 덜 받게 되면 그만큼의 차액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받게 되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구체적인 할인배당 수준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담대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담대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하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처분해 1억원에 낙찰됐다고 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한 은행이 종전에는 7000만원을 회수하지만 할인 배당을 하면 5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묶인 세입자가 종전 대비 2000만원을 더 배당 받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향후 할인배당 수준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최소보장 수준을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3분의1~2분의1로 설정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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