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돼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된다. 18개 은행의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다.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 상품과 비교해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기업간거래)관련 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서비스 취지를 고려해 부동산임대업 대출도 제외했다.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방지를 위해 제외한다. 금융위는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iM·기업·전북·광주·부산은행 및 카카오· 케이·토스뱅크 등 13개 은행에서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없이 운영한다.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은행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매매 관련 계약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향수 서비스가 안정되면 오후 10시까지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은행의 심사 후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난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앞서 실시한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금리가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