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서 기회 엿보는 생보업계…"성장 가로막는 규제 완화해야"

이창명 기자
2026.04.22 11:0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열린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 개소식에서 요양 상담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 및 시니어를 위한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이지테크랩을 둘러보고 있다. 2026.01.2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생명보험업계가 고령화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요양사업 자회사를 통해 요양원과 노인복지주택,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KB라이프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위례와 은평에 케어센터 2곳, 요양원인 빌리지 5곳,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인 평창카운티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도 분당데이케어센터, 쏠라체 홈 미사, 삼성생명은 삼성노블카운티, KDB생명은 고양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생보협회가 파악한 요양시설 공급주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개인설립 요양시설은 3~5등급이 54.8%(1~5등급 중)로 절반 이상이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의 과다한 유치 경쟁,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법적 필수인력 미배치, 요양급여의 부당·허위 청구,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생보회사의 요양시장 진출이 대안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생보업계의 요양 자회사 설립으로 요양시설 사업과 운영이 가능해졌는데도 각종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요양시설의 경우 토지·건물 임차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보업계의 의견이다. 현행 체제에선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요양시설 비급여 서비스 항목 확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쇼핑이나 진료 동행 같은 비급여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지만 국내에선 이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등이 일정 조건을 맞추면 특정시설로 지정돼 보험급여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참고해 특정 기준의 요양인력 및 설비를 충족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민간기업의 시니어주거사업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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