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건설사 연대보증 족쇄 푼다…연 2.5조 우발채무 해소

주금공, 건설사 연대보증 족쇄 푼다…연 2.5조 우발채무 해소

김도엽 기자
2026.04.22 14:5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2일 사업자보증 신청건부터 건설사의 재무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주금공이 진행하는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시행사)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사는 자본력이 약해 통상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구조다.

기존에는 건물이 완공돼 사용승인이 나더라도 시공사(건설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절차가 지연되며 시공사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금공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신규 보증에 한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우발채무가 해소돼 재무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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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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