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회사 성과평가(KPI)에 소비자보호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도 불구, 금융회사 절반만 KPI에 소비자보호 항목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보호 최고책임자(CCO)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는 전체의 66%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대해 77개 금융회사(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회사는 은행 16개, 증권 11개, 생명보험 15개, 손해보험 10개, 저축은행 11개, 카드사 7개, 캐피탈 7개 등이다. 금융지주사도 10곳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모범관행 도입 후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정책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69개사로 종전 55개사 대비 14개사가 늘었다. 특히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회사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됐다. CEO(최고경영자) 주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회사는 73개사였다.
CCO 대부분은 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 배타적 사전합의권, 개선요구권을 행사했다. 64개사(83.1%)가 이행 중이다. 특히 CCO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는 종전 29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늘었다. 이사회가 CCO를 선임하는 회사도 16개사에서 45개사로 확대됐다.
소비자보호 부서에서 경력을 갖춘 인원도 늘었다. 총인원수에서 소비자보호부서 인원수 비중은 평균 1.65%에서 1.86%로 늘었으며 업권별로 생보 3.0%, 카드 2.3%, 손보 2.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성과보상체계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범관행 도입 후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KPI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43개사에서 57개사로 늘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대표이사(69개사) 임원(71개사)의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했다. 하지만 직원의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45개사로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