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에서 연 3~6%의 저리 대출을 받아 특수관계의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 사태에 대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처럼 총자산 한도 규제를 도입해 '쪼개기 대부업'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 가맹본부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60개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가맹점주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조사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명륜당의 경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산은 등에 연 3~6%의 대출을 받았다. 명륜당은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3곳에 899억원을 대여했고 해당 대부업체는 가맹점주에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은 금융위 등록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쪼개기 등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다른 가맹본부의 경우 매월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했다. 가맹점주는 대출 원리금을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비율(13%)을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매출액 기반 상환 방식을 사용했다.
또 다른 가맹본부의 경우 10억8000만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빌렸다. 이 가맹본부는 대부업을 겸엄했다. 대표이사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 13%에 제공했다. 금융위 등록요건에 해당하기 전 신규 대부업체를 설립해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등록'도 의심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가맹본부의 대여금 내역 확인과정을 통해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될 때는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부적절한 여신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또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출의 정보공개 확대된다. 가맹희망자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신용제공 또는 신용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며 대출금리, 상환방식과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사항으로 포함한다.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에까지 거래를 구속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그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까지 배상(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책도 나왔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가맹본부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결과 가맹사업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 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