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발급하고 연 10% 적금·연 4.4% 예금 가입하자

이창섭 기자
2026.06.08 17:05

하나카드-산림조합, 예·적금 특판 상품 선보여
산림조합서 발급받고, 누적 80만원 이상 등 실적 충족해야

하나카드가 산림조합과 연계해 최대 연 10%·연 4.44% 금리의 예·적금 특판을 선보인다.

하나카드는 '하나더 정기적금'과 '하나더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지난 1월 산림조합과 하나카드가 체결한 첫 전략적 업무 제휴 및 지난 2월 출시한 '원더카드2.0 산림조합 제휴카드'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양사는 장기화하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산림·임업인과 지역 거주민 등 서민 가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지역 상호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상생 금융 이벤트를 마련했다.

특판 상품은 '하나더 정기적금'과 '하나더 정기예금' 두 가지로 구성된다.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한정 판매된다. 납입 기간은 모두 10개월로 동일하다.

연계 상품인 '원더카드2.0 산림조합 제휴카드'는 하나카드의 대표 초개인화 상품이다. 57개 서비스 영역 중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직접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별도 카드 신청 없이 해외 결제 수수료를 면제받는 '트래블로그 스위치' 기능과 가족 결합 혜택인 '온가족 플러스' 서비스까지 탑재되어 금융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나더 정기적금'은 월 납입 금액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조합 기본금리에 하나카드 우대금리 연 6.5%포인트(P)를 더해 최대 연 10%(10개월) 고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더 정기예금'은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1.07%P를 더해 최대 4.44%(10개월)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간단하다. 전국 산림조합 영업점에서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후 예·적금 가입 월로부터 8개월간 월 10만원 이상 6회 이상 이용하거나 또는 누적 80만원 이상 카드 이용 실적을 충족하면 된다.

하나카드 마케팅 전체 항목 동의 및 이자 지급 시까지 카드와 마케팅 동의를 유지해야 한다. 산림조합 계좌를 결제 계좌로 등록하면 현금인출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상호금융 고객의 소비 패턴과 특성을 완벽히 반영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원더카드2.0 산림조합 제휴카드'에 이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재테크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첫 특판 상품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산림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