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한도 줄어드나…스트레스 DSR 유예 연장 여부 이달 결정

지방 주담대 한도 줄어드나…스트레스 DSR 유예 연장 여부 이달 결정

김미루 기자, 김도엽 기자
2026.06.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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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변동형 주담대 한도 변화 시나리오. /그래픽=김현정 기자
지방 변동형 주담대 한도 변화 시나리오. /그래픽=김현정 기자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 조치의 하반기 운영 방향이 이달 중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유예를 추가 연장하지 않으면 7월 이후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대출금리 상승과 규제상 가산금리 확대 시기가 맞물려 DSR 산정금리가 동시에 오를 수 있어 차주들 중심으로 스트레스 DSR 기준과 한도 축소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지방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중 행정지도 성격으로 추가 유예를 할지, 예정대로 적용할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했지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역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올해 6월 말까지 2단계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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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적용 시 차주들이 체감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변동형 주담대 차주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에서 1.50%로 커진다. 주담대 자체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에서는 정기예금 금리 인상 등으로 조달비용이 커진 만큼 오는 15일 발표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주담대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무주택자)가 기존 대출 없이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금리변동주기 6개월 주담대를 받는 경우 6월 유예 적용 기준 한도는 약 6억5100만원이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능액은 약 5억9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변동금리가 0.20%포인트(P) 더 오르면 한도는 5억85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7월 이후 잔금일을 앞둔 차주가 모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 주담대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적용 단계가 갈린다. 예컨대 6월 중 지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잔금을 치르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이 7월이더라도 종전 스트레스 DSR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하반기 지방 주담대 운영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 주담대 공급이 이미 감소 추세인 데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릴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영업 전략을 급격히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 주담대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유예 종료 여부가 은행 영업 전략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변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은행 자체로 3단계 적용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개별 차주에는 영향이 있어도 은행 영업에 크게 영향은 없어 보였다"면서도 "1금융권은 큰 부담은 없겠지만 보험사나 저축은행 위주로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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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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