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중기에도 포용금융... 3000억원 '선제구제' 가동

박소연 기자
2026.06.12 04:04

우리WON기업동행프로그램
선정협 구성, 심사역 3명 배치

우리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신속금융지원 전단계에서 위기징후 기업을 구제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취약차주와 소상공인 중심이던 포용금융의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장해 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우리은행 '우리WON기업동행프로그램(CWP)'/그래픽=김지영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원(WON) 기업동행 프로그램'(Corporate WON Program·CWP)을 조만간 가동한다. 영업경쟁력과 기술력이 양호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금리우대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초기한도는 3000억원 규모며 우리은행은 앞으로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추가 승인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은행권의 포용금융은 주로 저신용자와 취약차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은행의 이번 프로그램은 포용금융의 영역을 기업 정상화 지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WP는 기존 신속금융지원이나 워크아웃보다 한 단계 앞서 작동하는 '자체 안전판'이란 점에서 차별된다. 두 제도 모두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한 이후 발동되는 구조인 데다 신속금융지원은 채권금융기관들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CWP는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하기 전 은행이 자체기준으로 기업을 발굴·선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예방적 관리프로그램'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기업성공프로그램'(CSP)이나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리밸류업' 등이 운영돼 왔으나 CWP는 내부 선정협의회와 전담 심사역을 별도로 둬 선별·지원·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내부관리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시적 위기와 구조적 부실을 구분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거나 매출이 3년 연속 30% 이상 감소하는 등 구조적 영업위험이 큰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대신 영업경쟁력이나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에 한해 철저한 '핀셋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기업경영개선부장을 중심으로 5개 부서가 참여하는 선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리워크아웃 팀 내 전담 심사역 3명을 배치했다. 기업이 영업점에 신청하면 선정협의회와 심사역협의회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확정하며 특별약정 체결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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