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얼굴에 두 차례 술잔 던져"...한 번만 '특수폭행' 인정된 이유

"박나래가 얼굴에 두 차례 술잔 던져"...한 번만 '특수폭행' 인정된 이유

전형주 기자
2026.07.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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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와 법적 다툼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매니저 신모씨는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박나래의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신씨가 박나래가 던진 술잔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손등을 다쳤다며 공개한 사진. /사진=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 캡처
전 매니저와 법적 다툼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매니저 신모씨는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박나래의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신씨가 박나래가 던진 술잔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손등을 다쳤다며 공개한 사진. /사진=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 캡처

전 매니저와 법적 다툼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 신모씨는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신씨가 주장한 두 차례 술자리 사건 가운데 2024년 발생한 사건만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2023년 사건은 박나래의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술잔 피하려다 넘어져"…다친 곳은 손등?
신씨는 2023년 8월 박나래가 예능프로 '좀비버스' 출연진과 가진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술잔을 던졌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손등을 다쳤다며 경찰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상기 병명으로 2023년 8월9일 본원 응급실에서 1차 봉합수술 시행하였다', '합병증 등이 없을 경우 2주간 안정과 치료를 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 캡처
신씨는 2023년 8월 박나래가 예능프로 '좀비버스' 출연진과 가진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술잔을 던졌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손등을 다쳤다며 경찰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상기 병명으로 2023년 8월9일 본원 응급실에서 1차 봉합수술 시행하였다', '합병증 등이 없을 경우 2주간 안정과 치료를 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 캡처

신씨는 2023년 8월 예능프로그램 '좀비버스' 출연진과 가진 술자리에서 박나래가 자신에게 술잔을 던졌고, 이를 피하다 넘어져 손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는 응급실 봉합수술 기록과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나래의 행위와 신씨의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도 이 사건과 관련해 신씨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술잔을 피하다 넘어졌다면 손바닥이나 엉덩이가 아니라 손등을 다쳤다는 설명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있던 출연진과 제작진의 사실확인서에는 박나래가 술잔을 던지는 장면을 직접 봤거나 들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상해 불인정…던진 행위 자체는 인정
경찰은 2023년 8월 발생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2024년 2차 사건에 대해서만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은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야 성립하는 반면, 특수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공격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한다 /사진=뉴스1
경찰은 2023년 8월 발생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2024년 2차 사건에 대해서만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은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야 성립하는 반면, 특수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공격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한다 /사진=뉴스1

반면 경찰은 2024년 6월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박나래가 술잔을 던진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두고는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신씨는 박나래가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며 자신을 향해 술잔을 던져 얼굴과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나래 측은 "술잔을 던진 것은 맞지만 당시 신씨는 자리에 없었다"며 "동석한 지인이 먼저 술잔을 깨뜨리자 '비싼 잔도 아니니 괜찮다'며 바닥에 던진 것일 뿐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함께 있던 지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상해 아닌 특수폭행, 무슨 차이?
경찰은 2023년 8월 발생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2024년 2차 사건에 대해서만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은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야 성립하는 반면, 특수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공격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한다./사진=머니투데이 DB
경찰은 2023년 8월 발생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2024년 2차 사건에 대해서만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은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야 성립하는 반면, 특수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공격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한다./사진=머니투데이 DB

경찰은 술잔을 던진 행위는 인정되지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야 성립한다. 반면 특수폭행은 실제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한편 신씨는 현재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신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박나래 측에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나래 회사 자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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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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