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이달 종료된 예정이었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같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75%에서 1.50%로 높아진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2단계가 유지되면서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 가능성은 당분간 미뤄진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지도 변경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