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 건당 100원, 해킹정보 거래 정황…이찬진 "공유 플랫폼 준비"

김미루 기자
2026.10.19 15:31

[2026 국정감사]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대출 신청 내역과 직장정보 등 민감한 금융정보가 온라인에서 건당 100원에 거래되고, 은행 관련 정보는 건당 8000원에 판매되는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로 유출된 정보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에 유출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불법거래 차단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 불법거래 실태를 지적하자 "일단 'FIRST' 관제시스템에 연결된 공유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한 상태에서 금융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이상징후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날 손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확보한 금융정보 불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일반 포털에서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나 구매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거래를 안내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대출 신청 금융회사와 금액, 직장 등 구체적인 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됐다. 일부 정보는 건당 100원부터 거래됐으며 최소 주문금액은 30만원으로 제시됐다.

은행과 담보대출 관련 DB는 건당 8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최소 주문 수량은 50건이었으며 최근 일주일 이내 확보한 정보는 10건에 2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로 유출된 자료를 판매한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의원실이 확보한 대화에서 판매자는 최근 해킹된 자료가 있는지를 묻자 기존 거래 고객에게만 판매한다고 답했다. 거래대금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 계좌가 아니라 가상자산, 구글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설명이 나왔다.

손 의원은 "이렇게 해킹된 정보가 일반 포털에서 아주 쉽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너무 우려된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적어도 이번에 해킹된 금융정보들이 2차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금 이 부분 관련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현장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이 포털 등을 통한 금융정보 불법거래를 차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원장은 "방미통위, 방미심위와 MOU(업무협약)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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