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고 진행한 채혈 검사 결과는 음주 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11시43분쯤 경남 김해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급활동 일지와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승용차와 교통사고로 골반 골절과 허벅지 열상 등을 입었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통증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A씨에게 채혈을 통한 음주 측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적법한 동의나 영장 없이 이뤄진 채혈로 확보한 감정의뢰회보와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머지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