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감사에도 줄줄 새는 소진공 위탁교육비

김하늬 기자
2016.07.05 06:00

연간 수십억 규모의 소진공 교육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잇따라...감사원·중기청 감사에도 소진공 관리부실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 위탁교육기관 교육지원 사업비가 부정수급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과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소진공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소진공 및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의 A미용교육업체가 수강 인원을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진공의 교육지원 사업비(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소진공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또는 경영교육을 제공하고, 이들 기관에 교육지원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이 사건은 내부고발자가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검찰은 A사 대표를 기소했다. 정작 소진공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 고발 이후 뒤늦게 교육지원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사례 뿐 아니라 소진공의 교육지원 보조금 부정수급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은 같은해 10월 감사를 통해 교육지원 보조금의 부적정 지급 사항을 밝혀내고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6억1317만원의 교육지원 사업비를 수급, 486개 기관에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위탁교육기관들은 소상공인 경영자가 아닌 2213명에게 교육지원 보조금 3억4200여만원을 지급했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904명에게도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학교 교육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되지만 미성년자 91명이 수강생으로 등록, 교육지원 보조금 5300만원을 수급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소진공이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정산을 완료한 책임을 물고, 사업비 일부를 환수조치하기도 했다.

앞서 실시된 중기청 종합감사에서도 교육출석부 조작, 대리서명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강사료를 중복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소진공이 2013년부터 2년간 총 77건에 대해 2400만원의 강의료를 종복 지급한 것으로 중기청은 밝혀냈다.

소진공은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출석 관리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부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석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다만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아직도 수기로 출석을 확인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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