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면세점 '미스터리'… 중기청, 홈앤쇼핑 대표 고발 '강수'

김하늬 기자, 전병윤 기자
2016.08.16 05:00

중기 면세점 특허권 취득 후 지분 청산 손실 초래…김기문 전 중앙회장으로 검찰수사 확대될지 주목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자 홈앤쇼핑 공동대표(왼쪽)과 강남훈 현 홈앤쇼핑 대표이사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자회사인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중기중앙회에 통보했다.

홈앤쇼핑이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특허권을 확보했지만, 이후 지분매각 등을 통해 면세점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도록 해 중앙회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강 대표 이외에 당시 중기중앙회장으로 홈앤쇼핑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으로까지 검찰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기청은 강 대표의 검찰고발 등을 포함한 43건에 달하는 위법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2일 중앙위에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중기청은 우선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중앙회가 추진한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추진 컨소시엄법인의 최대주주였던 홈앤쇼핑이 정작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자마자 지분을 청산, 중앙회와 주주에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강 대표의 검찰고발과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했다.

중기청이 지적한 강 대표의 위법 내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138조·중앙회 사업 범위를 이탈해 대부하거나 투기거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상법상 특별 배임 △민법상 임무 해태 △형법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앙회는 2012년부터 김기문 전 중기중앙회장 주도로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중소기업매장 확보를 추진했다. 중앙회는 2014년 8월 출자회사인 홈앤쇼핑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10개 기업이 공동참여한 컨소시엄법인 '에스엠이즈듀티프리'(SMEs DUTYFREE)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컨소시엄 최대주주는 홈앤쇼핑(26.67%)이었고, 2대주주는 하나투어(13.33%)였다. 당시 홈앤쇼핑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김 전 중기중앙회장도 개인 회사인 제이에스티나(당시 로만손) 명의로 2만주(6.67%)를 취득했다.

컨소시엄은 이듬해 3월 인천국제공항면세점과 7월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을 각각 취득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국제공항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직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이유없이 불참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스스로 상실했다. 결국 홈앤쇼핑 지분율은 1.48%까지 떨어졌고 최대주주가 하나투어(76.84%)로 바뀌었다. 사명도 '에스엠면세점'으로 변경됐다.

뿐만 아니라 홈앤쇼핑은 인천공항면세점 개점 1달을 앞둔 2015년 10월,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8만주)을 액면가인 5000원에 청산했다. 매각대금은 4억원. 당시 금융투자업계가 기존 면세점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전용 면세점의 회사 가치를 7000억원까지 추산한 것을 감안하면 '헐값 매각'인 셈이다.

현재 에스엠면세점은 수차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당초 15억원에서 730억원까지 늘렸고, 하나투어의 지분율은 86.61%까지 높아졌다. 제이에스티나도 증자에 참여해 2.05%(30만주) 지분을 보유, 주요 주주에 올라있다. 김 전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7월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홈앤쇼핑 공동대표에서 물러났고, 강 대표만 홈앤쇼핑 대표 연임에 성공,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상태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주요 취지로 설립한 '에스엠 면세점'이 막상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자마자 중앙회와 홈앤쇼핑 지분을 청산한 뒤 지분구조와 사명, 소재지 등을 변경하며 하나투어 자회사나 다름없이 만든 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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