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청 정책지원사업에 '성과공유 인센티브' 전면 도입

지영호 기자
2017.05.08 04:18

고수익中企 '이익배분'·벤처는 '스톡옵션 부여하면 가점…7월부터 단계적 확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로밸리에 위치한 기업체 마이다스아이티를 방문해 성과공유 우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7.2.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정책지원사업에만 도입한 '성과공유 인센티브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성과공유 인센티브는 정책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회사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벤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기청 고위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 사업을 대상으로 직원들과 성과공유를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며 "이미 일부 사업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정교한 가점체계를 갖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과 성과공유를 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임팩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처럼 특정 제도에 부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적은 있지만 전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 유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모든 예산사업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키로 했다. R&D(연구·개발) 사업, 마케팅 사업 등의 선정기준에 성과공유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공공조달시장이나 해외전시회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사업 등도 대상이다.

성과공유 방식은 기업별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이를테면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스톡옵션을,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에는 이익배분을 성과공유로 인정한다. 우리사주제, 직무발명보상제 등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제조업처럼 장기간 성장에 한계가 있는 기업은 미래성과공유제를 유도한다. 미래에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비율을 근로자에게 주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넣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거나 성장이 정체된 기업의 근로자에게 기존의 성과공유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며 "미래성과 공유를 약속하면 근로자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기업인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에는 이미 성과공유 인센티브제가 적용중이다. 지난 3월부터 수출지원사업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준 사례가 있다. 앞서 중기청은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다음달 결과가 나오면 가점 적용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급여도 제대로 안주면서 부려먹기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성과공유 인센티브제는 중소기업의 기업인과 직원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는 데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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