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합쇼핑몰 근거리상권 '후광효과'···원거리 '빨대효과'

지영호 기자
2017.09.22 06:00

중기부 대규모점포 소상공인 영향분석 연구용역보고서...대형마트와 차별화된 규제 결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개장 기념행사에서 로버트 터브먼 터브먼사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은 신세계그룹과 미국의 글로벌 쇼핑몰 개발·운영 기업인 터브먼이 합작해 선보인 국내 최초의 쇼핑 테마파크로 이날 오전 10시 공식 영업을 시작했다. 규모는 축구장 70개에 달하는 46만㎡(약 13만9000평) 규모로 지어졌다. 2016.9.9/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이 주변 소상공인의 영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다만 원거리 소상공인에는 일정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이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비해 약한 수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1%는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매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내놨다.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18.4%에 그쳤다. 롯데몰 수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 대구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4곳 주변 4200개 점포를 방문 조사해 얻은 결과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생기면서 주변 매출이 늘어났다. 도심형 복합쇼핑몰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경우 거리가 가까울수록 매출이 증가했다. 5km 이상 떨어진 점포는 개점 6개월까지 감소했다가 20개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나머지 3곳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복합쇼핑몰의 집객으로 주변 상권은 후광효과를 봤고, 거리가 먼 상권은 빨대효과를 체험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후 소상공인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줄어들었고, 군 단위 지역에 들어선 경우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규모점포의 확대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주하고 중소기업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점포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복합쇼핑몰의 경우 "오락·레저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품목·매장면적·판매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안 △소상공인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업장 일부(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대신 가칭 '대중소유통업균형발전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제정법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외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점포에 대해 입지단계에서의 사전적 규제, 등록·출점단계에서의 조절방안 , 영업단계에서의 이해 조절 등 '3단계 규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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