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체계에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언제라도 선거 위탁을 중단할 수 있어 ‘위탁선거 의무화’ 조항을 발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로 맡길 수 있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혼탁선거 논란에 따른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면 여기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방안이 가족·측근 선거범죄에 대한 당선자의 연대책임이다.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 무효화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지적한 바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도 고민해봐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은 3심까지 1년 이내에 법적 판단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중기중앙회 등 민간 단체 선출직에 대한 선거사범 재판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민간 단체장들 가운데 금품선거 논란으로 고발된 당선인이 최종심(3심) 판결 전 임기를 마치는 사례들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선고 시한이 없으면 민간 단체장의 임기는 금품선거 논란과 무관하게 사실상 보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단체장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강도 높은 선거절차를 적용하는 게 합당하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장은 360만 중소기업인의 대변인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다. 산하 550여개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권이 있고 정부 행사에선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축’을 천명한 문재인정부 들어 더욱 주목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국회는 물론 정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전하고 투명한 ‘중통령’ 선거를 위한 묘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