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발원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6일 국내 23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까지 약 2주가 걸렸다. 그동안 한국에서 관광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3번 환자는 보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우한 입국자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내·외국인 전수조사 대상자는 30명이다. 연락이 두절된 이들 중 추가 감염자와 전파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번 환자는 지난달 23일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관광을 비롯해 충남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들어왔다. 전수조사 대상자(1월16~23일 우한 입국자)로 분류돼 관련 정보가 서울시로 통보됐다.
하지만 당초 예약했던 숙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보건당국의 소재지 파악이 늦었다. 경찰청 협조를 통해 소재지를 찾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번 환자가 처음 예약한 호텔을 찾아갔으나 예약기간이 끝나 이미 퇴실한 상태였고 추적이 어려웠다"고 했다.
환자는 지난 2일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시형민박시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보건소는 환자가 방문한 시설과 주변 일대에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23번 환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3번 환자는 단체관광을 통해 한국에 왔으며 다른 중국인 7명과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의 소재지를 전달 받은 서대문보건소는 발열을 확인한 뒤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다. 일행 7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23번 환자는 중국 당국이 우한 공항을 폐쇄해 귀국하지 못했다. 감염 경로는 한국이 아닌 우한으로 추정된다. 정 본부장은 "한국에 와서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다. 우한에서 감염된 상태로 왔고 이후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23번 환자는 보건당국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첫 사례다. 중국에서 국내로 단체관광을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정 본부장은 “정확한 발병일과 경로, 접촉자, 잠복기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 1605명 중에 잠복기가 지나거나 이미 출국한 사람을 제외한 271명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1명과 외국인 29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문제는 연락 두절된 우한발(發) 입국자 30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는 점이다. 소재지 파악이 늦어질수록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은 소재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경찰청에서 CCTV를 비롯한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소재지를 찾고 있다”며 “경찰청의 협조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