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에 대해 확대·개정한 ‘사례정의(감염병 관리가 필요한 대상 요건)’을 적용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진은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내원 환자의 신종코로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 한정했던 사례정의를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방문 국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다. 최근 일본·태국·싱가포르에서의 유입이 의심되는 ‘3국 감염’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이날부터 신종코로나 진단검사 기관이 질병관리본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의료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하고 신속한 환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자가격리 등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법(RT-PCR)’에 사용되는 신종코로나 진단시약 1개 제품도 이날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업체가 승인을 준비하고 있어 진단시약의 수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사례정의를 적용하고 검사기준과 방법을 한층 더 강화함에 따라 의심환자 사례가 증가해 확진 환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브리핑에서 "7일부터 검사를 강화하고 (의심)사례를 넓히다 보면 환자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환자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증 환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로의 전파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