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원은 '김반장 웹&앱'을 이용하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급여명세서를 전송하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경영원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 1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 급여명세서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 일부를 공제했을 때의 관련 내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에 따르면 '김반장 웹'에선 월출역 정보를 기반으로 급여명세서를 만들수 있다. 건설 사업장은 별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김반장 앱'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도 편리하다. 근로자는 '김반장 앱'을 통해 급여명세서를 간편히 확인하고 다운로드 및 공유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한국경영원 관계자는 "수시로 개정되는 법과 제도를 꾸준히 반영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