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영세기업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중대재해법이 이미 확대 적용됐지만, 유예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에 반대해 온 중소기업인들이 야외 집회까지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관련 단체장들이 기자 간담회를 열거나 성명을 낭독하는 식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기준 집회까지 시일은 이틀 남았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중기중앙회는 현안의 중대성과 긴박함을 감안할 때 5000명이 넘는 영세기업인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들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인력 여건상 경영자가 생산, 영업, 인사, 총무 등 일인다역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로 경영자가 수사, 재판받느라 경영에 참여하지 못 하면 사업체는 폐업하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
추후에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처가 끊길 것이라 호소한다.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94%는 법 적용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원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정부와 여당,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법 적용을 준비하지 못한 데 사과 △지원 로드맵 제시 △2년 유예 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 조건을 이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새 조건으로 내세워 중대재해법 유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 하고 확대 적용됐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꾸준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 자체가 무너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